[가상화폐 뉴스] 산업단지에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 또 적발

입력 2018-03-02 09:54  

경북 경산경찰서는 2일 산업단지관리공단 허가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2산업단지내 한 공장(300여㎡)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에 드는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공장 건물주와 임대계약만 체결한 뒤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알리지 않은 채 컴퓨터 업체라며 공장 건물주하고만 계약한 것 같다"며 "채굴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제출 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 38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자들이 산업단지 건물과 농어촌 창고 등을 이용하는 것은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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