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24일 만료된다.
여야는 앞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 기간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23일 운영위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이 여사의 경호는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경호처는 한시적으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이어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과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외에도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호처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9년과 2013년에도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경호 공백 기간에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이 여사를 경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여사 측이 경호를 요청했을 때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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