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답변에서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며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가 제도화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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