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입력 2018-02-13 11:13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합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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