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0배…"기술탈취 뿌리 뽑는다"

입력 2018-02-12 17:16  



    <앵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을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삼과 꿀을 섞어 막대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한 중소기업.

    한 대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제품 기술을 제공했는데,

    해당 대기업이 이 기술을 다른 대기업에 무단으로 넘겨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경영난에 소송을 포기하고 폐업했습니다.

    [인터뷰]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들 워낙 로비력이 좋은지 어렵네요. 힘이 너무 강해서요."

    정부는 이 같은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기술탈취 소송 때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탈취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침해기업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 피해기업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박성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다르게 특허를 실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침해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가운데 하도급 법만 '징벌적' 제도가 도입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든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 확대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향후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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