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신규 투자 '안갯속'

입력 2018-01-29 13:30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 허용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거래소와 입·출금 등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소별로 특정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 계좌를 가진 투자자를 포함해 신규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모든 사람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신규 투자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을 핑계로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규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계좌 개설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고 사실상 경고를 보낸 상태다.

현재 기업은행은 업비트, 신한은행은 빗썸.코빗,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30일부터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서비스에 나서지만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신규 발급계약을 맺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투자금 입금을 위한 계좌를 만들기 어렵게 돼 투자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은행들이 먼저 나서 신규 계좌 발급에 나서지는 않을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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