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실명확인 안하는 거래소 계좌 폐쇄"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1-23 11:17   수정 2018-01-23 12:02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실명확인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계좌를 폐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의심거래를 보고 받고,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이 특징인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6일까지 정보분석원과 은행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의심거래들을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은 오늘 금융위 의결을 거쳤고,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를 통해 자금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 등록을 신청하고,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금입금이 제한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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