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위헌성 없다"

입력 2018-01-22 18:13  



국토교통부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을 이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자체에 배분해 정비사업,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등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부담금과 양도소득세는 제도의 목적과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며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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