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정부, 은행 통하지 않고 거래소 직접 통제?

입력 2018-01-21 17:20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께,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그동안 지하경제의 영역에 속했던 가상화폐 거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양상화하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하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과세 당국은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을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록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양도소득세를 매매기록이 확보되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거래 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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