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규제 강화 시사…"안전성·내구연한 검토"

이준호 부장

입력 2018-01-18 17:48  


강남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어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준공 후 30년`으로 완화됐는데, 다시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 조건도 과거 기준으로 돌아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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