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입력 2018-01-17 11:25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 문제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새로 도입하는 유지관리 제도의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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