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절차 신청 전 미리 알아야 할 점

입력 2018-01-16 16:32   수정 2018-01-16 16:43



회생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낸 기업(법인)의 사례가 많아지면서 회생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자 하는 경영자들이 늘고 있다. 기업(법인) 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파산을 앞둔 기업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장점만 알고 섣불리 회생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아픔을 맛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의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첫째, 일정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업(법인)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은행은 어음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처는 불안을 느껴 현금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 시재가 부족하면 이는 곧 영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영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최소 2~3달)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회생절차 중 법원에 낼 예납금과 신청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재 역시 마련해둬야 한다. 여의치 않는다면 비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에는 P2P금융기관이 신청비용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통해서 신청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둘째,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경영자가 부실 경영에 관여했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따라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기업(법인)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관리인을 맡기는 것이 좋다.

셋째, 대출이자를 갚기보다는 우선 직원 급여부터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일부 경영권자는 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출금 이자는 회생채권이고 직원 급여는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직원 급여의 지급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결제 요구에만 대응하면 추후 편파 변제로 인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넷째, 채권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성공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수인 이유다.

이밖에도 부도가 나기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영진은 개인회생도 함께 신청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다년간 기업회생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 리앤킴 민경전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하지 않고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자금이 고갈돼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어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회생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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