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만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취소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발언한 내용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한 게 아니고 초청을 받아서 갔을 뿐"이라며 "확성장치도 후보자 측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꼼수`를 통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최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파헤쳐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명박·박근혜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 하면서 법은 왜 저한테만 가혹한지 참 안타깝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저를 취재현장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도 기여를 하겠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들도 사회를 지탱하는 게 아닌가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며 "혹 저희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 해도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걸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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