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등 자극적인 단어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과열 해소책을 우선 구사한 뒤 `질서있는 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현행법으로 과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심화한다면 그때 거래소 폐쇄 등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 입법도 거래소 전체를 폐쇄한다기보다 문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과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일단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해본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거래소를 다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조정을 마련한다는 부분도 다르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1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메시지와는 맥을 같이 한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체 정부 부처의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급진적이므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미묘한 스탠스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시장이 폐쇄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진정시켜 질서있는 퇴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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